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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복무 생활을 마치고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의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비군 신분으로 8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년 4년 차 까지는 동원지정자로 매년 동원 훈련 2박 3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5년~6년 차 까지는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 상관없이 매년 향방기 본 8시간, 향방 작계 2시간을 받게 됩니다. 마직막 차인 7~8년은 신분만 예비군이고 훈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2년 동안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년이라는 예비군 기간을 이행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민방위는 1년에 4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비군 때와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에는 군복과 군모 등 일반 현역과 똑같은 복장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방위 훈련 복장은 평상시에 입고 계시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민방위 훈련기간은 1월, 2월은 교육이 없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있으며 보통 3월부터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대가 나오는 반면 민방위 훈련자에게는 모든 것이 본인 부담입니다. 처음 민방위 훈련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으로 40세 이하 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4년차 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인 분들은 연1회 비상소집 훈련으로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 장소는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입니다.

 

 

 

민방위 훈련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국가재난정보세터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상단에서 민방위 → 훈련정보를 누릅니다.

 

 

 

훈련정보에서 지역구분과 조회일자를 입력하면 민방위 훈련 지역과 훈련종류,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가 보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