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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준비물, 발급방법

 

요즘은 외국에서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많이를 운전하시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스쿠터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2종 소형 면허를 받아서, 국제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렇듯 일반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운전할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른 나라에서 차량을 운전하기위해서는 꼭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면허 신청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7개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 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방문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발급 가능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안내

 

국제면허증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과 대리인에 따라 발급신청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조회가능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준비물은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며, 발급 수수료는 8.500원 입니다.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