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릴 적에만 해도 집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가정이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한 가정에 1대는 기본이고 2~3대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수수료,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4년, 사업용은 1년, 비사업용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최초 2만원으로 시작해서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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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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