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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요금 할인 방법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16일 개통하였는데요. 바다를 가로지는 그 길이와 웅장함에 사업기간 내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21.38km로 우리나라 최장 다리가 된 인천대교는 다리 길이로는 세계7위, 교량으로 연결된 18.38km의 사장교 길이로는 세계6위, 주탑과 주탑 사이를 가리키는 주경간 800m 거리의 사장교 규모는 세계5위입니다. 멋진 풍경으로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인천대교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모든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구간은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의 통행요금은 생각보다 비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 5.500원(소형기준)

인천대교(민자구간) : 5.100원(부가세 포함)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

※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함

 

 

 

인천대교 통행요금 구분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 2축 차량(윤 폭279.4mm이하), 중형 2축 차량(윤 폭 279.4mm초과), 대형 3축 이상 차량(10톤 이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천시 지역주민 통행요금(18.04기준)

 

 

 

인천대교 통행요금 할인

 

통행요금 50% 할인 대상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예우 및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유료도로법상 할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등)

 

경자동차는 통행요금 50% 할인되며 장애인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만 해당 되며 할인율은 50%입니다.

 

국가유공자차량(5.18 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 승차하는 차량 할인율 50%

공엽제 후유증 환자차량 50%

 

 

 

 

인천대교 이용제한차량 안내

고속도로의 보전과 이용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인천대교 경관 조명의 점등 시간은 계절별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절기(4월~10월) : 09:30~22:00 동절기(11월~3월) : 18: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