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입가능물품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기내반입금지물품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에는 크게 기내반입금지물품과 리튬배터리 해대기준, 문화재 반출입 제한 등이 있습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예시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소지 가능하나 위탁수화물로는 불가함)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 총포류, 도검류 등 위험물품 소지 불가. 국제선의 경우 추가 반입금지 안내 용기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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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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