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입가능물품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기내반입금지물품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에는 크게 기내반입금지물품과 리튬배터리 해대기준, 문화재 반출입 제한 등이 있습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예시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소지 가능하나 위탁수화물로는 불가함)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

 

 

 

총포류, 도검류 등 위험물품 소지 불가.

 

 

 

 

 

국제선의 경우 추가 반입금지 안내

 

용기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승객은 용기당 100ml이하 액체류를 1L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 봉투(사이즈 약20cmXdir20cm)에 지퍼가 완전히 담길 수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지퍼락 봉투 1개로 제한됩니다.

 

 

 

 

리튬베너리 휴대기준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베터리는 160wh 이하일 경우만 운반가능(휴대·부치는 짐)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10wh~80wh 정도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 160wh를 초과하지 않음(160wh 초과 사례 : 전기자전거용, 대용량 조명배터리 등)

 

 

 

 

전력량(wh) 계산법 : 전압(V) X 전류량(Ah)

1000mA = 1A

 

 

 

 

문화재 반출입 제한안내

 

한국은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금지함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신청 : 출국 3개월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반출할 때에도 확인(감정)을 받아야 함 감정신청 : 출국 3시간 전까지 공항에 있는 문화재감청관실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