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계산 요즘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에 명시 되어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의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 계약만료, 부당한 차별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상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의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경제소득이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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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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