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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계산
요즘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에 명시 되어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의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 계약만료, 부당한 차별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상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의 수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경제소득이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유지하므로써 구직자의 생활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 안되지만 성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하는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함,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함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13가지가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안내→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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