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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는 거제와 부산을 이어주는 약 8KM의 대교인데요. 침매터널(3.7km)로, 4.5km 구간은 사장교와 접속교 및 육상터널로 건설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완성되면서 부산에서 거제와의 거리가 140km에서 60km로 단축돼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낮에는 눈앞에 확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화려한 조명과 밤바다가 만들어내는 야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거가대교를 찾고 있습니다.
거개대교 이용안내
거가대교 통행료 구분은 경차, 소형, 중형차, 대형차, 특대형차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통행료 수납기간 : 2011.1~2050.12.31(40년간)
통행료 수납구간 : 부산 강서구 천성동~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8.2km)
통행료 미납시 10배 부과
거가대교 통행료 감면대상
면제차량(100%)으로는 군작전, 구급 및 구호, 소방활동, 경찰작전, 교통단속용,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 종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국가유공자(1~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5등급) 등의 차량이 있습니다.
감면차량(50%)에는 장애인(1~6급), 국가유공상이자(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6~14등급)이 있습니다.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하는 경우 최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로 요금소 통과 시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 의사를 밝히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회차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시면 통행료 납부 없이 회차가 가능합니다.
거가대교 제한 차량은 차량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3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등이 통행 제한차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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