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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릴 적에만 해도 집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가정이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한 가정에 1대는 기본이고 2~3대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수수료,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한 후 4년, 사업용은 1년, 비사업용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최초 2만원으로 시작해서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 을 입력후 접속해 주세요.

 

 

이곳이 교통안전공단의 공식홈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위치한 자동차검사를 누르면 검사부터 검사소, 수수료, 결과, 불법자동차, 튜닝(구조변경) 등의 여러 항목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누르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창이 나오는데요. 조회시 주의사항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셨으면 조회하기를 꾸욱

 

 

 

본인의 주민등록 앞자리와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는 2017-01-31~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 2019-1-30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으로 간편학 검사기간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방법

 

검사예약 구분에는 인터넷 검사 예약과 인터넷 사전 접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은 예약 일자와 방문시간 까지 예약이 가능하여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신청은 검사일자만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추가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약시 주의사항으로는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토요일에 검사를 받으실분은 미리 인터넷 검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수수료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