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

 

의료기술의 발달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오래 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 혹은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우편으로 날라오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검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중간 부분에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순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이와같이 검진대상조회, 웹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정보 등이 보이실겁니다. 건강검진결과조회를 누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생애전화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검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확진검사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 면제)

 

건강검진실시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B형간염검사 :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 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대장암, 간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2년 주기 모든 검진항목은 출생연도(짝,홀)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이 됩니다)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한해서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